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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joe 의 일상/episode 3_지조는궁금해

약국마다 약값이 다른이유가 뭐죠?알쓸신약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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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중에 시간이나면 난 도서관에  종종 들러~오늘도 도서관 오기전에 '테라플루 나이트' 사려고 약국에 갔었거든?
"테라플루 나이트 하나주세요~^^"
"네~하나 남았네요.9000원입니다""
"네에?아.........그럼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번거롭게해드려죄송해요^^;"
지난달에 6500원주고 샀는데 이지역
은 9000원 라벨이 붙어있지뭐야!너무비싸!그냥 원래다니던 약국에 가기로하고 그냥 그렇게나왔어.
그렇게 도서관에 들어왔는데 내가 오늘 딱 궁금했던 부분이 딱 나와있는 책이있지 뭐야!아~반가워라!
진짜 왜이렇게 약값이차이가나는건지 궁금하다고!


●약국마다 약값이 다른 이유가뭐죠?

♤안녕하세요. 저A약 하나 주세요
♧네, 여기 있습니다. 5,000원입니다.
♤어? 다른 데서는 4,500원이었는데 왜 여기는 더비싸죠?

약국에서 약을 구입할 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고, 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
이 바로 '약값의 차이'입니다. 똑같은 약을 구매했는데, 혹은 똑같은 처방전을 냈는데 약국마다 가격이 달랐던 경험이 모두 한번쯤은 있으셨을 텐데요. 왜 이런 일이발생하는지 일반의약품과전문의약 품의 경우로 나눠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일반약품                                          

일반의약품은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 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의약품으로 감기
약, 진통제, 소화제, 각종 연고류, 파스류, 그리고 영양제 등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일반의약품에 대해 대중들이 잘못인식하 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반의약품은 국
가에서 가격을 정하는 개념이 아니라,판 매가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을 고려
해 개인사업자(약사)가 가격을 정하는 재화( 財貨)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일반의약품의 가격이 약국마다 다른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다만 지역별로 같은 구역 내의 약국들끼 리 동일한 약품에 대해서 가격대를 비슷 하게 맞추는 것뿐이지 금액이 모두 같아야 할 이유는 전혀 없는 것이지요. 이는 우리 생활의모든 경우에서도 마찬 가지입니다. 기름 값이 주유소마다 다르 고, 똑같은 수액제라도 병.의원마다 금액 이 다릅니다. 같은 제품이라 할지라도 마트마다, 전자매장마다 금액이 다를다 는 것을 생각하면 휠씬 이해가 쉬울 것입 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약값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반의약품의 가격 형성에 영향을 끼치는영향을끼치는 요인

1. 거래 업체 및 구매 수량에 따른 사입가
     의 차이

약국이 일반의약품을 사입하는 경로를 크게 나누면 특정 제약회사와 직거래하 하는방법과 도매상을 통해 구매하는 방 법, 두 가지로 나놀 수 있습니다. 이중 도매상을 통해 구매하는 경우 업체에 따 라 도매가가 조금씩 차이를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A라는 약품을 취급하려 할 때, '가' 도매상에서는 사입가가 1만원인데 '나' 도매상에서는 1만2천원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처음 사입을 할 때부터 생긴 2천원의차이가 판매 가격을 책정할 때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구매 수량에 있어서도 사입가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는 약국뿐만 아니라 전 세
계의 물품 거래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 는 이야기인데요. 한 번에 구입하는 물건 의 개수가 많을수록 할인율이 올라가 사 입가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규모가 큰 약국의 경우 물건을 대량으로 구매해 사 입가를낮출수 있기 때문에 다른 약국보 다 더 저렴하게 판매가를 책정할 수 있습 니다. 물론 판매가를 주변과 같게 맞추고 판매 마진율을 높게 가져갈 수도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판매하는 약사 개인의 자유니까요. 이런 이유로 규모가 작은 영세 약국의 경우 규모가 큰 약국에 비해 약값이 비싸다고 인식되는 경우가 생깁 니다. 일부의 경우에는 이런 오해를 없애 기 위해 거의 마진이 없는 수준 또는 손해 를 보면서까지 판매가를 주변 약국과맞 추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2. 주변 경쟁약국 여부 및 지역별 시세

약값을 결정하는 것은 약사 개인의자유 입니다. 하지만 주변 약국들과 금액 차이
가 너무 많이 나면 여러 가지 불편함이 발 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주변의 시세 를 맞추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작게는 동네마다, 크게는 시.도마다 지역별 약값
의 차이가 발생하는데요. 이때 일반적인 재화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임대료, 임금,
소득, 물가의 차이 등이 약값 형성의 중요 한 요인이 됩니다. 특정 약품을 제약회사
로부터 들여오는 사입가가 전국 모든 약 국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경우 임대료, 임
금, 소득,물가가 높은 지역의 약품 판매가 는 이것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 비
해서 약간씩 높아질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약품이 반드시 이렇다는 것은 아니 고,다만 이런 이유들로 인해 가격이 다를 수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의약품(처방약)                                        

병.의원에서 의사에게 받은 처방전을 가 지고 약을 조제하는 경우 동일한 처방전
이라면, 전국 어느 약국에서 조제를 하더 라도 가격은 같습니다. 이는 처방되는 약
인 '전문의약품'의 가격을 보건복지부에
서 정해놓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처방 전에 적혀있는 내용이 100% 똑같다면  약을 서울에서 지으나 제주도에서 지으 나 가격은 무조건 똑같게 됩니다. 단,이때 도 몇 가지 예외가 있는데 그 사항들은 아래와같습니다.
동일한 처방전이지만 약값이 다른 경우

1. 약을 조제하는 시간
동일한 처방전이라도 조제를 받는 시간 대에 따라 약값에 할증이 발생합니다. 평
일 오전 9시~오후 6시를 일반적인 기준 으로 볼 때 그 외의 시간에는 할증이 발생
하는데, 시간이 늦었다고 해서 약값자체 를 비싸게 받는 것이 아니라 늦은 시간대
에 조제를 하는 약사의 조제 행위에 대해 서 그를 보상해 주는 개념의 '가산료'를 정부에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가 정착되면서 그 외의 시간대에 일하는 병.의원. 약국의 모든 행위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인정을 해주는 것으로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 된 제도입니다. 할증이 적용되는 시간은 약국에 처방전을 접수했을 때 건강보험
심사평가원과 연결되어있는 약국청구프
로그램에 처방전의 내용이 저장되는 순 간을 기준으로 자동 적용됩니다.

약오빠가 알려주는 꿀TIP

처방약 조제 시 약값의 할증이 발생하는 시간대를 알아두세요!
평일 오전 9시 이전 / 평일 오후 6시 이후 / 주말 및 공휴일에는 처방일 수에 따라 약값에 할증이 발생합니 다. 병원 진료비 역시마찬가지이며, 이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것 으로 전국의 모튼 병ㆍ의원 및 약국
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입니
다. 이 시간만 피해서 간다면
약값을 조금은 줄일 수 있겠죠?

잘못된 오해와 상식

약값이 30%나 할증된다던데, 이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할증이 적용될 때 총 지불해야 하는 약값의 30% 가량이 가산된다는 잘 못된 정보가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데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른 오해입니 다. 할증되는 금액은 전체 약값이 100만원이든 1만원이든 이와는 전 혀 무관하며 오직 처방일수가'며칠 '이냐에 따라 부과됩니다.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및 조제료 소정점수의 30%가 가산되어 본인 부담금이 증가된다'라고 할증 방식을 정의하 고 있습니다. 즉, 약값 전체에서 30%의 할증이 붙는 것이 아니라 약값을 결정하는 여러 요인들 중 조 제료, 복약지도료 등의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30%의 가산이 붙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조제일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예를 들면, 전체 약값 약값이 얼마이든지 관계없이 동일 하게 3일분의 약이면 가산되는 금
액은300원, 5일분의 약이면 가산 되는 금액은 400원으로 같다는 것 입니다.

2. 비급여 약물이 포함될 경우
처방전을 받아서 약을 짓지만 그중에 비급여 약물이 포함된 경우는 동일 처방 전이라도 약국마다 약값이 다를 수 있습 니다. 그 이유는 정부에 의해 약값이 통제
되는 급여 약물과 달리 비급여 약물은 약 사 개인이 임의로 약값을 책정하는 것이 기때문인데요. 이는 병.의원이나 치과를 방문했을 때 비급여 항목의 금액이 병원
마다 제각각인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3.노인외래정액제
노인외래정액제란 만 65세 이상 환자가 의원급 외래진료를 받거나 약국에서 약을 타갈 때, 총 진료비와 약제비의 일정 금액만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보통 우리가 처방을  받은 약에 대해 값을 지불 할 때는 총 약제비의 30%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을내는데, 만 65세 이상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구간별로 낮아지는 방식입니다. 즉, 동일한 약을 처방받았다 할지라도 만 65세를 기준으로 약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인외래정액제를 2019년 기준으로 알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총 약제비가 10,000원 이하일경우
: 일괄적으로 본인부담금 1,000원
-총 약제비가 12,000원 이하일경우
: 총 약제비의 20% 만큼 본인 부담
-총 약제비가 12,000원 이상일경우
: 65세 이하의 보통의 경우와 동일하게 30% 부담

4.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는 정부의 동네 병.의원 활성화 정책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병.의원에서 진료가 가능한 비교적 가벼운 질환에 대해 대학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경 우, 약국 약제비에 환자 부담률을 높게 적용하여 병.의원 이용을 유도하는 제도 입니다. 가벼운 질환을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진료 받을 경우 처방전에 는 경증환자임을 나타내는 특정기호 V252 또는 V352 코드가 삽입되는데요. 약국에서 이 코드를 통해 최대 50%까지 본인부담금이 적용될수 있습니다. 이때 특정기호 V252는 기존에 적용되던 고혈 압, 감기, 당뇨. 급성위궤양,위염,지방간
등 52개의 질병 코드번호이고, V352는 2018년 11월부터 새롭게 시행된 결막염, 중이염과 같은 48개의 질병코드번호입
니다. 따라서 가벼운 질환의 경우는 대형 병원에서 진료를 받느냐, 동네 병원에서 진료를 받느냐에 따라 약값의 차이가 있을수있습니다.

[경증질환(V252, V352코드)의 경우 환자의 본인 부담금 비교]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 : 본인부담금 50%
-종 합 병 원: 본인부담금 40%
-그 외 일반 병.의원 : 본인부담금 30%

5. 의약품 가격의 변동
앞서 언급했듯이 전문의약품은 가격이 정해져 있지만 그렇다고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매달 말일을 기준으 로 보건복지부(건강보협십사평가원)에
서전문의약품의 가격을 새롭게 책정하는데요. 모든 의약품의 가격이 변경되는 것은아니지만, 매달 일부의 약품에 한해 가격이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바뀐 약값은 그 다음 달부터 바뀐 금액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동일한 처방 내역이라 하더라도 지난달과 이번 달의 약값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긍금해요 약오빠!!

Q. 분명히 동일한 처방으로 달라고 했는데 약값이 다른 이유는 뭐죠?
A .100% 동일한 처방일 경우 위에서 언급한 다섯 가지의 경우가 아니고서는 약값이 다르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는 건강보험심사
평가원과 연동된 약국의 청구프로 그램에 처방 내용을 입력하면 자동 으로 계산이 되어 나오기 때문입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값이 다르다면의사와 환자 사이의 의사 소통에 있어서 사소한 문제가 생겼 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전과 동일 한 약을 달라는 환자의 요구에 의사 는 같은 효과를 내는 약 또는 같은 성분의 약으로 이해하고 처방해주 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처방된 약이 기존 처방과 다른제약회사의
제품인 경우 당연히 약값의 차이가 발생하겠죠? 성분명이 같아도 상품명이 다르면(제약회사가 다르 면) 약값이 달라질 수 있으니 처방 전을 받기 전 이전과 동일한 약인지 다시한 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런이유들이있었구나!!
그러니까,

급하면 그냥 믿고 사 !

나도 가다가 그냥 사가지고 갈란다!ㅋ